지난 2021년 홍콩 ELS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68살 A 씨의 신탁통장입니다.
만기일과 금리와 함께 "중도해지 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입 당시 창구 직원이 써준 건데 상품설명서에 쓰인 직원 필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직원 말만 믿고 조금이라도 일찍 해지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농협은행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홍콩 ELS는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이 크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인데 불가하다고 안내하면 불완전판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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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도 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DLF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과거 금감원이 진행했던 유사한 분쟁조정에서
전액 배상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의 일부만 배상됐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2645
chelsea
2024.01.25 10:04dgmkls
2024.01.25 12:03